노인 임플란트. 틀니 국가지원
전국민 1명당 최대 50만원
노인 치과 지원
연중 상시 신청 가능
보건소 신청가능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가능
🦷🪥
🌏 노인 임플란트. 틀니 지원이란?
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치아 상실로 인해 임플란트 또는 틀니가 필요한 경우,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적 의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.
이 제도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,
치과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.
👉 지원 제도 개요
항목내용
| 대상 연령 | 만 65세 이상 (1959년생 이전 출생자) |
| 적용 대상 | 부분틀니, 전체틀니, 임플란트 (단 2개까지) |
| 시행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| 의료기관 요건 | 건강보험 요양기관 등록 치과 병·의원 |
✅ 본인부담금 비율은 시술 항목에 따라 상이
✅ 사전 검진 및 진단서 필요
✅ 사전 검진 및 진단서 필요
👉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
항목내용
| 대상 | 만 65세 이상 치아 상실자 |
| 지원 개수 |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|
| 본인부담률 | 30% (2025년 기준) |
| 평균 본인부담금 | 개당 약 35만 원~50만 원 수준 |
| 시술 기관 | 등록된 건강보험 치과 요양기관 |
✅ 추가로 필요한 비용(보철 재료, 마취 등)은 별도 부담
✅ 치아 상태 따라 시술 가능 여부는 전문의 판단 필요
✅ 치아 상태 따라 시술 가능 여부는 전문의 판단 필요
👉 틀니 건강보험 지원
항목내용
| 대상 | 만 65세 이상 전체 또는 부분 무치악자 |
| 적용 항목 | 부분틀니 / 전체틀니 모두 가능 |
| 본인부담률 | 30% (일반), 20% (저소득층) |
| 평균 본인부담금 | 약 15만~25만 원 |
| 제작 주기 | 7년에 1회 지원 가능 (재제작 시) |
✅ 시술 전 치과 정밀검진과 진단서 필요
✅ 틀니 유지관리비는 별도
✅ 틀니 유지관리비는 별도
👉 요약 체크리스트
- 만 65세 이상 (출생연도 1959년 이전)- 임플란트: 평생 2개, 본인부담 30%
- 틀니: 전체·부분 모두 지원, 7년마다 1회
- 등록된 건강보험 치과 병원에서만 가능
-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20% 수준
🎯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모두 모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