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가입? 조기 수령?
국민연금 수령액 확인방법
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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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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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조기노령연금이란?
조기노령연금은 정년 이전에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,
수입이 줄어든 경우, 연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.
📌 제도 명칭: 조기노령연금
📌 운영 기관: 국민연금공단
📌 수령 가능 시기: 만 60세~64세 사이
📌 수령 조건: 납입기간 10년 이상 + 소득 미발생 상태
✅ 5년까지 조기수령 가능
✅ 1년 앞당길수록 약 6%씩 감액
1.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유형
가입 유형대상 조건설명
| 사업장가입자 | 직장인, 공무원 제외 모든 근로자 | 근무하는 회사에서 가입 처리 |
| 지역가입자 |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농어민 등 | 본인이 직접 신고 후 납부 |
| 임의가입자 | 18세 이상~60세 미만, 미가입자 | 주부, 학생, 무직자 등 자발적 가입 가능 |
| 임의계속가입자 | 60세 이상 연금 미수령자 | 수급요건(10년) 충족 위해 연장 납부 가능 |
✅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
✅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 시 연금 수령 자격 발생
2. 가입 및 납부 방법
✅ 사업장가입자 (직장인)
-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4대보험 일괄 신고-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(각 4.5%)씩 부담
- 별도 가입 절차 없음 (자동 등록)
✅ 지역가입자 (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)
- 국민연금공단 또는 정부24 통해 직접 신청- 본인 소득에 따라 보험료 산정 후 고지서 발급
- 월 자동이체 또는 앱 납부 가능
✅ 임의가입자 (전업주부, 학생 등)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- 기준소득(월 약 110만 원)으로 보험료 자율 납부
- 소득 없어도 연금 가입 이력 확보 가능
✅ 요약 체크리스트
-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- 직장인은 자동 가입, 자영업자는 신고 가입
- 월 보험료 소득에 따라 산정 (9%)
-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 수령 가능
- 조기수령 또는 임의계속가입도 활용 가능
3. 조기노령 연금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항목내용
| 연령 | 만 60세 이상 ~ 64세 이하 |
| 납입기간 |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|
| 소득 요건 |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|
| 제한 사항 | 정년 후 취업 중인 경우 → 신청 불가 |
✅ 소득 상한: 월 243만 원 미만(2025년 기준)
✅ 직장 다니며 국민연금 계속 납부 중이면 신청 불가
4. 조기수령 시 감액률
조기 수령 시점감액률예시 (정액 100만 원 기준)
| 만 64세 | 약 6% 감액 | 약 94만 원 수령 |
| 만 63세 | 약 12% 감액 | 약 88만 원 수령 |
| 만 62세 | 약 18% 감액 | 약 82만 원 수령 |
| 만 61세 | 약 24% 감액 | 약 76만 원 수령 |
| 만 60세 | 약 30% 감액 | 약 70만 원 수령 |
✅ 감액률은 영구 적용, 이후 정년 도래해도 복구되지 않음
✅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
✅ 요약 체크리스트
- 만 60세 이상, 연금가입 10년 이상-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없음
-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
- 연금액은 최대 30% 감액
-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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